전경련 “2.3차 협력업체 지원 ‘경영간섭’ 소지”
전경련 “2.3차 협력업체 지원 ‘경영간섭’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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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대책으로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 지원이 중점 거론되고 있지만 현 법규정으로는 이런 대책이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어 재계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상생협력 임원 협의회에서 30대 그룹 구매담당 임원들은 대기업이 2,3차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제3자 계약에 대한 부당 경영간섭으로 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 간 거래에 개입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상생 협력 차원에서 법 개정도 가능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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