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대리점서 휴대폰 AS 받는다
이통사 대리점서 휴대폰 AS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이동전화 AS 지침 4일부터 시행
최대 15일내 AS완료, 포인트로 비용 결제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휴대폰 AS 제도가 크게 개선됐다. 앞으로 휴대폰 사용자들은 모든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AS 접수를 할 수 있고, 최대 15일 이내 수리된 제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4일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휴대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S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산은 물론 모든 외산 단말기에 똑같이 적용되며, AS를 접수하는 곳은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정식 대리점에 한정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하고, 제조사를 통해 수리된 단말기를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해야한다.

또 단말기 판매, AS접수 및 문의 시 이용자에게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AS 비용도 이동통신사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고, 통신요금에 합산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AS 유무상 처리기준은 AS접수후 3일 이내 판쟁하도록 했고, 최대 15일 이내 AS 완료하도록 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동안 휴대폰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할 때 단말기 AS에 관한 설명은 제대로 듣기 어려웠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 사이에 AS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빈발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컸다.

특히 일부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AS센터도 대도시에만 있어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AS를 받기가 어려 사용자 피해를 키웠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전화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지난 9월 서울 YMCA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조사 AS센터가 없어 AS 접수에 어려움을 겪던 이용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약관과 자발적 합의에 따라 지침에 동의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법을 통해 규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