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소득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 '무산'
동양생명, 소득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 '무산'
  • 김주형
  • 승인 2004.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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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이의 제기...재심의 청구 논란 일 듯

동양생명의 소득보상보험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조만간 재심의를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대형 생보사들이 꾸준히 이의를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생보협회가 동양생명의 소득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 부여를 심의한 결과 부결됐다.

동양생명의 소득보상보험이 보장부분이 제한돼 있는데다 기존 CI보험과 보장 내용이 비슷해 독창성이 떨어진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득보상보험이 국내 실정에 맞게 위험을 보장, 소득 상실에 따른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향후 회사별로 보장 내용이 중복, 타사들의 상품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급부 방식을 적용한 상품이 출시될 경우 보험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생보사들이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득보상보험이 소득 상실에 대한 보장이라는 신개념 상품이지만 외국의 상품과 비교해 보장 내용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며 “국내 여건상 향후 상품 출시가 잇따르면서 급부 내용이 동일할 경우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시장선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사들도 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배타적 상품권 획득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소득보상보험의 배타적상품권 획득이 무산되자 일부 상품 내용을 보완, 재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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