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담금 브리핑 문답 [전문]
은행부담금 브리핑 문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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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담금 브리핑 문답>

정부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비예금 외환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부담금), 일명 '은행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의 질의응답 주요내용.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있지 않나.

▲(임종룡) 이미 은행부과금 도입한 나라 예를 들자면 영국은 국내 은행뿐 아니라 해외 지점까지 모두 포괄해 일정 부담금을 부과한다. 가령, 바클레이즈 서울지점도 영국에서 (부담금이) 부과된다. 바클레이즈 서울지점이 해외에서 차입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담금도 부과하게 된다. 법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영국은 세금으로 부과하고 우리는 부담금으로 부과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 부담이 이중으로 생기는 것은 맞다. 우리의 경우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고 영국은 재정확충과 레버리지 억제 목적으로 운영하므로 다소간 중복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외은지점을 빼면 제도상의 허점이 생기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이중부담 문제는 국제논의를 봐가며 정부간 혹은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당초 단기성 외채에만 부담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중기와 장기외채까지 포함한 이유는.

▲(임종룡) 장기차입금에 부과 여부를 놓고 검토를 많이 했다. 장기차입도 지불의무가 있는 대외채무다. 자본유출 때에는 전체 외채가 얼마인가 하는 것도 그 나라 시스템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다. 장기외채에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규제를 피해가려는 문턱효과가 매우 커진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장기외채도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장기외채는 상대적으로 리스크 유발요인이 적으므로 부과요율을 차등화할 것이다. 요율은 결정된 것은 아니며 전문가와 금융기관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 요율을 정할 때 법령 상에 최고한도를 정하겠다. 기간별 부과율과 실제 부과율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끝나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본다.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법안은 2월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고, 법이 통과해봐야 알겠지만 법이 공포되면 통상 3개월 정도 유예되므로 7월 1일 이후일 것으로 본다. 법은 공포 이후에 효력을 가지므로 내년 7월에 공포된다면 연간 부과해야 할 금액의 절반이 부과될 것이다.

--최고세율로 정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환율변동성이 커지면 상향조정할 수도 있나.

▲최고세율은 실제 부과하는 것보다 여유 있게 정해질 것이다. 이번에 요율을 확정하지 않은 것도 시행시점과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최고세율은 법안을 2월에 국회에 제출할 때 정할 것이다. 좀 넉넉히 정해서 앞으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도록 할 것이다. 최종 법안이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겠다.

--추가 규제는 없나.

▲상황 변화에 따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겠으나 현재로서는 다른 수단에 대해 규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

--선물환포지션 비율은 언제 조정하나

▲발표 당시 분기별로 운영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10월 9일부터 적용됐으므로 3개월 되는 시점이 1월 9일이다. 이 기간 제도운영과 시장상황에 대해 평가해보겠다.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규제에서 정한 비율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방법에 의한 추가 규제는 검토하는 게 없다.

--정부가 생각하는 자본수지 방향성 같은 것이 있는 건가.

▲자본수지 유입은 규제 같은 것에 의해 제도적으로 조절할 수 없으며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므로 자본수지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야기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는 것이 경제정책의 건실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온 외화가 자본수지 쪽에서 빠져나가 준다면 외화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 교란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지만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이를 조절할 순 없다. 일련의 외환건전성 조치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은행들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수출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 아닌가.

▲(권혁세) 거시안정부담금의 부과대상 금액은 국내 은행의 경우 연간 1천억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정도라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다. 가능한 그런 부분이 기업들에 전가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국내외 은행들이 경쟁하는 시스템이므로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이번 제도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 크게 보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는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임종룡) 단기적으로 보면 비용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줄면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자금조달 비용도 낮아진다. 이런 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리스크 요인을 줄임으로써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고 따라서 우리 경제가 치러야 될 거시적인 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생각해달라. 이것이 단기적인 비용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이 훨씬 클 것이다.

--구체적 부담률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미리 발표하는 이유는.

▲(임종룡) 법을 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우리가 시행령 작업하고 법률 작업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시행령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발표하겠나. 그렇지 않다. 그동안 자본유출입 완화방안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었고 시장에 계속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줘야하지 않았겠나. 또한 일부 국가들이 은행부과금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측면도 고려했다.

--부담금 도입 이후에도 외환보유액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임종룡)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대외신인도를 확보하기 위해 방어벽을 튼튼히 쌓겠다는 뜻이다. 특별히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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