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앞으로 인천시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해임 혹은 파면될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100만 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해임 혹은 파면시킬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와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헬프라인'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00만 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사유에 따라 징계수위를 나눠 처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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