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국내 첫 ‘화학적 거세’…어떻게?
성범죄자 국내 첫 ‘화학적 거세’…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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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성폭력 사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 중인 45살 박모 씨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첫 대상자가 됐다.

박씨는 오는 8월 보호감호 만기를 앞두고 7월에 가출소할 예정인데, 앞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석 달에 한 번씩 치료감호소 등을 찾아가 성충동 치료 약물을 투여받아야 한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전과가 네번이나 있는 박 씨는 지난 2002년 징역 3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지난달 소아성기호증의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치료감호심의위는 박 씨에 대해 약물치료 명령 외에 앞으로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위치관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함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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