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인수계약 깰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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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론스타에 맞불..."계약기간 연장시 무리한 요구 대비한 포석"

헐값매각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론스타와 매각계약기간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민은행측이 외환은행 인수를 백지화 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김기홍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은 8일 제주 제주시 라마다 플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국민은행도 계약을 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무산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국내 '리딩 뱅크'로서의 입장과 국민 여론등을 고려해 협상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외환은행 최대 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가 적절한 시점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등의 압박성 발언을 한 데 대한 맞대응의 의미가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행장이 "국민은행은 기존 인수 가격과 조건을 동일하게 내걸었는데 론스타가 많은 것을 새롭게 요구한다면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고 설명한데서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즉, 본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론스타측이 모종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관련, 론스타가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때 추가비용 부담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동석한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국민은행과 론스타 모두 각각의 자문기관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중"이라며 "두 당사자 사이의 직접 대화는 없었고 서로의 입장이 정리된 부분도 아직 없다"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 3월 23일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5월 19일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4억5706만 주(지분 70.87%)를 주당 1만5200원, 총 6조9474억 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었다.
 
당시 국민은행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인수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고, 검찰 수사가 9월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이달 16일을 본계약 유효 기한으로 잡았었다.

최근들어 검찰의 외환은행 본점 압수수색등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되자 유효기간내 매각작업은 사실상 물건너 갔고, 본계약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여부등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돼 있는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양측간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내용 변경, 계약 파기등 세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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