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일부' 공개…업계 불만 여전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일부' 공개…업계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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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득 내용 정보공개서 기재해야, "영업비밀 보장되지 않는다" 주장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을 강요하는 필수품목을 통해 얻는 수익(차액가맹금)을 일부 공개하도록 하는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해당 내용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액가맹금과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게 뼈대인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월평균 매출 등 가맹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적은 문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사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항목까지 구입을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는 내년부터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에 공급가 상·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구입요구 품목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범위를 좁힐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업계 반발에 따른 것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구입필수품목의 가격 상·하한을 공개할 경우 원가와 공급가 등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특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해 영업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요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 상·하한을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온다. 범위가 축소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공급가격을 공개하게 돼 있는 만큼 영업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일정 부분 양보했다지만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공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가뜩이나 업계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말했다.

협회에서는 업계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된 점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업계 전반의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극구 반대했던 원가 공개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지만, 공정위가 업계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해 공개 범위를 축소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기할 수 있다"면서 "내년 1월부터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업계의 피해 사례가 실제 발생할 경우, 회원사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들어본 이후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공사 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심야영업 단축 허용 시간대와 판단기준도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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