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내달부터 진행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등 잘못이 확인된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안건을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 처리에 앞서 DLF 건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금융사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받은 위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 해당 금융사의 검사결과 중간발표와 국정감사 등으로 격양된 분위기에서 속도조절을 하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현재 일부 DLF 투자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국감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일 해당 상품 판매 행태 등을 지적하며 사기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들의 DLF 판매를 사기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체 DLF 판매를 사기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다만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의 배상 비율에 대해서는 강경한 기류다.
금감원은 통상 해당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판매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이나 내부통제 미흡 등 상황은 배상 비율 가감 요인이 될 수 있다.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과 투자자의 나이도 고려 요인이다. 이를 종합했을 때 이론적인 배상 책임 마지노선은 70% 수준이다.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독려했거나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한 점, 기초금리 하락 과정에서도 신규판매를 지속한 점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돼 40~50% 배상 비율이 어렵지않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과거 동양그룹 CP·회사채 사태 등에서 평균 배상률이 20% 초반이었고, 불완전판매가 심했던 사례에서도 50% 배상 책임이 나오는 등 현실적으로 70% 배상이 인정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