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매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안정조치로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 14일 이후로는 6년 4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또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게 된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사주 1일 매수 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는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런 기준이 직접취득은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장중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같은 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증시 안정 조치로는 증권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해 조성하는 증시안정 펀드와 비과세 장기주식 펀드 등도 있지만 이런 조치들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