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1심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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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라임자산운용
사진= 라임자산운용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676만7852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게 되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파티게임즈 등 4개 회사의 총 9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의무가 있는데도 뇌물을 수수해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써의 청렴함을 져버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책임한 펀드 운용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라임자산펀드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고객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 않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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