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1개 수급사업자에게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 27개를 유용해 특정 업체가 제작도면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4월 9일과 같은달 30일에는 새로운 수급사업자가 기존 수급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해당 제작도면이 기존 수급사업자의 고유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조선업계의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태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서면교부 시스템 개선까지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이나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제재해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 2월 18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규정 시행을 계기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와 체계적 비밀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