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포스코가 최근 포항제철소 내 근무하던 용역사 직원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형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시공현장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차원에서 시급하지 않은 회사 내 공사를 잠정 연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설 연휴 전후를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했다"며 "사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 포항제철소 내 6번째 코크스공장 건립 공사도 일시 중단됐다.
회사 안팎에서는 이번 안전 점검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9시 47분께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용역업체 소속 A(39)씨가 장입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포항제철소에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사고 직후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