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TV)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업자와 송출수수료 계약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송출수수료 탓에 실적이 안 좋아서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사업자가 채널 편성 대가로 인터넷티브이(IP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 등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황금 채널'을 따내기 위한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시청자 접근성이 쉬운 채널을 확보할수록 취급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홈쇼핑사는 매출의 평균 60% 수준을 송출수수료로 내고 있다. 1000원짜리 상품을 팔면 협력사에게 300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디. 이 중 60%인 180원 정도를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주는 식이다.
지난해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2조2490억원에 달한다. 2017년 1조4093억원과 비교해 5년 새 60%가 늘은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홈쇼핑이 방송을 통해 거둔 매출은 3조8204억원으로 8% 증가에 그쳤다. 홈쇼핑사의 매출 증감률이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홈쇼핑업계 한 임직원은 "통신사업자의 과점 구조로 인해 송출수수료 협상시 불공정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게 매년 느껴진다"며 "통신사업자가 갑인 상황에서 홈쇼핑사는 밉보일 우려가 있어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출 수수료 부담을 홈쇼핑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송출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홈쇼핑 업체들은 송출수수료 부담을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인상 방식으로 떠넘길 수밖에 없고 결국 상품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송출수수료 인상폭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홈쇼핑업계는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대가검증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1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해당 개정안 제10조에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유료 방송사업자는 방송채널의 제공·송출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면계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제10조에는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상품 매출의 증감 △송출수수료 수수에 따른 방송사업 매출의 증감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물가상승률△ 그 밖의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비용·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부문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