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리딩뱅크' 신한은행, 법인카드 사용 불가 '웬일'
[뉴스톡톡] '리딩뱅크' 신한은행, 법인카드 사용 불가 '웬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오전 한때 법카 거래 막혀···세무서 실수로 압류 해프닝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 지방 세무서에서 실수로 신한은행 본사에 압류를 걸어 한때 회사 명의로 된 법인카드 결제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세무서가 실수를 인지하고 부랴부랴 압류를 해제했지만, 난데없이 '불성실한 납세자'가 된 신한은행 입장에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경북 김천세무서에서 신한은행 본사(사업자)에 압류를 걸어 신한 명의의 법인카드가 전국적으로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당일 오전 한때 은행장을 비롯해 신한은행 모든 직원들의 법인카드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세무서가 압류를 걸었다는 것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번 해프닝은 지역 세무서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세무서가 세금 체납자에 압류를 거는 과정에서 잘못된 코드를 입력하면서 애먼 신한은행이 압류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

더구나 서울 중구에 본사를 둔 신한은행의 관할 세무소는 남대문세무서로, 애초 지방 세무서에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수를 인지한 세무서가 당일 오전 부랴부랴 압류를 풀었지만, 그 새 신한은행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세무서 측도 "신용정보 관련해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며 "업무 처리하면서 서로 미숙한 부분이 있어 실수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서 실수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한편으론 세무서 압류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이 쓰는 법인카드가 잠깐 막혔던 거라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은행 이용 소비자들도 충분히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며 "실수를 애초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