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원금의 0~100% 범위에서 차등화될 것"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책임분담 기준안을 11일 발표한다. 사실상 각 금융사들이 진행할 자율배상의 가이드라인 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배상안을 오는 11일 공개할 예정이다.
5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 판매한 손실액은 지난달 27일까지만 해도 9606억원이었으나 현재 1조원을 넘어섰다.
배상안 공개를 앞두고 얼마나 배상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배상 원칙은 '일괄 배상'이 아니라 '차등 배상'으로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차등 배상이 원칙"이라며 "원금의 0~100% 범위에서 차등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부당권유 여부에 따라 20~40%에 달하는 기본배상 비율이 정해졌고,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최종 40~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된 바 있다.
분담 기준안이 발표되면 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율배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매사와 소비자 중 어느 누구라도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치 않을 경우 배상문제는 법정으로 옮겨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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