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관련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한다. 또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신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현대·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및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