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도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MCI·MCG 중단
NH농협은행도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MCI·MCG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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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도 1억원으로 축소
(사진=NH농협은행)
(사진=NH농협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한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6월부터 중단한 대면 모기지신용보험(MCI) 주택담보대출은 비대면까지 중단하고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단,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과 집단(잔금)대출은 제외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앞서 농협은행은 6월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는 대면 주담대와 MCI 대면 주담대를 중단한 바 있다. 8월부터는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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