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적용···'주택 처분 조건'도 불가
마통 한도 5000만원···거치기간도 폐지
마통 한도 5000만원···거치기간도 폐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에 이어 신한은행도 1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1주택자에게 주담대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엔 예외를 뒀는데, 신한은행은 이마저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같은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폐지하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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