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 A사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해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대금을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회수했다.
#E사는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미 판매 후 출고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해 당기순이익 과대계상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회계 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주식시장 전체의 신뢰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한계기업 징후(signal)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착수하고 회계위반 확인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2024년 중에는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심사·감리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감리 결과 검찰고발 또는 통보조치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심사·감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해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부실기업의 자본시장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외부감사인에 대한 당부사항을 안내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회계부정·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제시한 증빙·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를 통해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하는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의 매출급등 등 특이거래 관련 증빙을 확보하고, 부정행위 보고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당부했다.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 특히 매출액 등에 대한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방안과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12월 중 회사 및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한계기업의 감리지적사례,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