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 의무가 폐지되는 등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해 허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고시)에 따라 운영 중인 예비허가제도의 근거를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해 규정한다.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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