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렘 등 2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렘은 2019~2020년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관계기업 투자 주식 약 260억원가량을 과대 계상했다.
또한 대여금에 대해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했고, 지난 2020년 4월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9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 증선위는 이렘에 과태료 36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다.
이렘의 감사인이였던 신한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 추가적립하고, 이렘에 대한 감사업무을 2년 제한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6시간을 의결했다.
비상장사인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4억8900원가량 과소 계상했다. 회사는 주요 생산설비 관련 리스 회계처리시, 연장선택권 행사 가능성과 기초자산 원상복구 의무를 고려하지 않아 과소 계상했다.
또한 지급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수주 계약에 대해 기간에 걸쳐 숭익을 인식함에 따라 매출 및 매출원가를 135억7000만원으로 과대계상했다.
이에 우양에이치씨는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부과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우양에이치의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이 부과됐다. 또한 공인회계사 2인은 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 감사업무 제한 1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