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외평위·금감원 심사 진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25~26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비인가 희망 신청자는 접수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 은행과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업무자료→업무처리절차→공통→업무해설서'에 공개한 '은행업 인가메뉴얼'과 내년 1월 말 공개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FAQ'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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