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및 저출산에 대응코자 출산·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이 같이 공표했다.
먼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대비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첫째(15만→25만원) △둘째(20만→30만원) △셋째 이후(30만→40만원) 등이다.
육아휴직 급여액도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 80%)에서 2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로 상향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네 번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월 최대 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서비스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고교 신입생 대상으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지원 대상도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기존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린다.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한다. 인상폭은 △병장(125만→150만원) △상병(100만→120만원) △일병(80만→90만원) △이병(64만→75만원) 등이다. 여기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