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도 수수료율 인하 동참 유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달 13일부터 신규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5대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5~0.75%p(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금융권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 각 금융권 협회들은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금융회사도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새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현재 각 금융권 협회에 공시됐다.
공시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상품 중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 수수료율이 현재 1.43%에서 0.56%로 0.87%p(포인트)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한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 0.55~0.75%p △기타 담보대출 0.08%p △신용대출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이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이 1.64%에서 1.33%로 0.31%p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이달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나온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