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 이제 그만"···정부, 실손 본인부담률 올려 남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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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서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 공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향후 도수치료 등 일부 비중증 비급여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비중증·비급여 보장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수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급여로 전환시 건보가 비급여 진료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게 돼, 현재 중구난방인 비급여 진료비가 표준화될 수 있다.

이를테면 도수치료의 의원급 가격 중간값은 10만원으로, 비급여라 100% 환자 부담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5000원(1세대)에서 3만원(3∼4세대)의 자기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가 있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이 개선되고, 본인부담률 90∼95%가 적용돼 건보 급여에서 나머지 5∼10%가 지급된다.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한 급여도 전환한다. 현재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사례가 나온다. 이에 병행진료 제한 비급여 항목을 고시해, 함께 실시하는 일체 급여행위에 비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별도 기준을 만들어 의학적으로 병행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한다.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실손보험 개편안도 언급했다. 먼저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단적으로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는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최저 자기부담률 20% 적용이 병행된다.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비는 건보 본인부담률이 30~60%이며, 자기부담률은 20%다. 현행 기준으론 환자가 최종적으로 6~12%를 부담했지만, 개편안에선 9~36%를 내게 된다. 다만 암이나 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선별급여에도 최저 자기부담률(20%)만 적용한다.

비중증·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후에 출시하더라도 보장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한다. 본인부담률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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