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뱅크 내 신청 시스템 구축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시스템을 '신한 쏠(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면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들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모바일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한 SOL뱅크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한 후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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