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설 명절 전 직원 특별휴가 1일 부여 결정
경기도의회, 설 명절 전 직원 특별휴가 1일 부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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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공직사회 활력 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2024년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현안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는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1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예산안 심의 등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설 연휴 기간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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