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시공능력평가 71위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2015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받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0년 전인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 26개월 만에 마친 바 있는 삼부토건으로서는 2번째 회생 절차다.
재판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삼부토건의 경영진은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4월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채권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을 거절 받고 한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