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한 가정 지원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민주, 오산1)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접수기간 확대 및 신청 절차 개선 방안을 최근 논의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올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매월 1~10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김영희 의원은 "신청 기간이 짧아 많은 가정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 접수 기간을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열흘 간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서류 검토 및 선정 질차를 진행하다 보니 운영상 제한이 있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접수기간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제도의 혜택이 충분히 제공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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