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의 건전성악화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연구원이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낮춰야할 것이라고 주장, 주목된다.
이와관련,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자 주간금융브리프 금융포커스 코너를 통해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예보 부보기관으로 은행과 동일한 수준(5000만원)까지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고 수신금리가 2%포인트 가까이 높아 최근 저축은행으로 수신이 몰리고 있다며 자금운용처가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의 자금집중은 저축은행 부실화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며 이같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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