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생명 보험법 위반 제재
녹십자 생명 보험법 위반 제재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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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사옥매각등 자산운용 과정에서 보험업법을 위반한 녹십자생명보험에 대해 기관경고와 임원 문책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17일 금감위에 따르면 녹십자생명보험은 올 3월 지급여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신용도가 저조한 매수자에게 통상적인 부동산 담보대출 이율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했으며, 사옥을 임차하면서 종전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차보증금을 지급, 자산운용의 적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녹십자생명보험에 대해선 기관경고,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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