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책] 후순위채 발행, 우량 저축銀만 가능
[저축은행 대책] 후순위채 발행, 우량 저축銀만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발행이 원칙"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갖춘 우량저축은행의 후순위채만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가 허용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할 위험이 있는 저축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5년 만기로 발행하는 것으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그동안 일반투자자들은 부실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고금리 저축상품으로 인식하고 매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의 건전성을 갖추지 못한 저축은행은 기관투자가 등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후순위채를 사모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투자자에게 후순위채를 팔 수 있게 허용하는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은 올해 3분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BIS비율이 5% 이상이면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으나 BIS비율은 8%, 기본자본은 6%를 넘어야 발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후순위채, 예금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 증빙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 유도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부실책임 규명 및 검사 역량 강화 등을 개선책에 포함시켰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