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파장-부동산펀드 시장 '이상무'
헌재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파장-부동산펀드 시장 '이상무'
  • 임상연
  • 승인 2004.10.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대상 서울 경기지역 집중, 오히려 반사이익 기대
맵스2호 기분양 위험 제거...충청지역 투자 힘들 것

지난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충청지역 부동산시장은 패닉에 빠진 상태이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 발표 후 2~3배 이상 뛰었던 땅값이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세가 급락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행정수도라는 호재에 기대어 몰려들었던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충청권 토지 매입자는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33%는 서울, 경기지역 투자자들이었다.

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이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펀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행정수도 이전 무산이라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 부동산펀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펀드 대부분이 서울 경기지역 투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현재 설정된 부동산펀드는 모두 10개이며 운용사별로는 한투운용 3개, KTB 4개, 맵스 2개, 마이에셋 1개를 내놓았다.
이들 부동산펀드의 투자지역별을 살펴보면 경기지역 6개, 서울 3개, 충청지역 1개로 대부분 서울, 경기 등 투자유망 지역이나 신도시 개발지역에 집중 투자돼 있다.

충청지역 투자 펀드는 맵스운용이 선보인 맵스프런티어부동산2호로 충북 청주 오창, 충남 천안 직산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맵스측의 설명이다.

두 지역 아파트 모두 기분양된 상태고 분양율도 90%에 달하는 상태.
또 미분양 발생시 시공사가 전체 20%까지 인수키로 돼 있고 부도 발생시에 신탁사가 시행을 책임지도록 돼 있는 등 다중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투자 리스크는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맵스운용 신봉교 이사는 “천안 직산의 코아루아파트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혜택이 없었던 곳으로 분양가는 낮고 현재 분양율은 85%를 넘고 있어 별 문제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 수혜권에 있었던 청주 오창의 코아루아파트도 수도이전은 부가적인 요소였고 신도시 개념의 과학단지 조성이 핵심 호재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전문가들은 이번 행정수도 이전 무산으로 오히려 서울 경기지역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기존 펀드는 물론 향후 부동산펀드 개발 계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의 미분양 물건이 해소되고 개발지역에 대한 프리미엄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충청지역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수도 이전 무산으로 충청지역의 땅값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투자팀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충청지역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올스톱될 것”이라며 “반대로 서울 경기지역은 개발 투자 수요가 늘어나 다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image1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