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문에 SOR 적용돼 인프라 구축·업무 부담 가중"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증권가가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 후 적용될 '최선집행의무'로 인해 각 사 특성을 드러내는 화면구성(UI/UX)이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복수 거래시장 출범에 앞서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최선집행의무란 증권사는 투자자 기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비교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단일 거래시장이었기 때문에 최선집행의무가 시행되지 않았다.
증권업계는 대체거래소가 등장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늘어남에도 최선집행의무로 인해 증권사 간의 특색이 사라질 것을 우려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토스가 복잡한 주문 화면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리테일 측면에서 고객을 이끈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대체거래소 출범 때도 다들 UI/UX에 대한 고민이 있어 차별성이 두드러 질 거라 예상했으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증권사별 특색이 다소 사라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시장 차별금지 등으로 인해 ATS나 거래소(KRX) 등 특정 거래소 전용 화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모든 주문 화면에서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처리를 해야한다.
쉽게 말해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거래소에 주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증권사 중에서는 상황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개발한 곳도 있다.
ATS 출범 후 투자자가 원할 경우 조금 더 가벼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소 별로 각각 MTS를 따로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최선집행의무로 인해 사실상 제한된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모든 주문에 SOR이 적용돼야 한다면, 국내 주식 주문 업무 전반에서 변경작업이 수반돼야해 인프라 구축 부담과 이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투자자의 별도 지시 효력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짧게 설정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KRX에서만 주식을 주문하도록 지시를 내렸지만 3개월 이내에 재지시가 없다면,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선집행기준 가이드라인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구축됐다면서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일이라며 언급 자체를 꺼리는 곳도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