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신증권 관련 '양벌규정' 위헌판단 예정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잣대될 듯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한 위헌법률심판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2008년 대신증권 소속 직원이 고객의 돈을 임의로 매매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자 고객이 해당 직원을 형사고소했다.
그 뒤 담당 검사는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양벌규정'은 고의성이 없는 사람이나 기관까지 처벌받게 돼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위헌 결정이 내려진 판례가 많다.
증권거래법도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다소 완화된 바 있다.
대신증권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고로 2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양벌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1년. 오는 5월이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판결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헌재가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판결과 이번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편입 건을 별개로 판단하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론스타의 직접대표는 아니라는 점에서 대주주인 론스타에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논리가 형성된다.
앞서 금융위는 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을 고려해 지난 16일 정례회의에 론스타 적격성 심사만 상정하고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향후 론스타가 유죄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이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려면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5월 헌재의 판결만으로 금융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대신증권 사례가 금융위의 법리검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쳐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남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