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기업공개 업무, 일부사 편중 심화
증권사 기업공개 업무, 일부사 편중 심화
  • 김성호
  • 승인 200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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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기업공개(IPO)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공개 업무마저 일부 증권사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증권사 IPO 대표주관업무 영위현황 및 인수·공모제도 개선 내용의 시장정착 상황에 대해 신규상장 및 등록을 위한 기업공개 사례 116건을 조사한 결과 IPO실적은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79건(2조5508억원)에 달했던 기업공개건수는 2001년 169건, 2002년 130건, 2003년 79건, 2004년 34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올들어 9월까지 코스닥 등록을 위한 기업공개실적은 28건(2648억원)으로 2000년 같은 기간의 130건(2조2738억원)에 비해 78.5%나 감소했다.

이처럼 증권사의 기업공개 실적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기업공개 업무마저 일부 증권사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116건, 1조8423억원의 기업공개가 이뤄졌고 금액별로 동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등 상위 4사의 비중이 62.2%를 기록했다.

건수로는 동원증권,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등 3개사만 10건 이상을 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이후 기업공개(IPO) 실적이 전혀 없는 국내 증권사는 11개사에 달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풋백옵션을 부여한 결과, 공모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증권사의 의무매입 부담은 제도개선 전 공모금액의 10.3%(5033억원 대비 516억원)에서 제도개선 후 0.77%(1조3389억원 대비 103억원)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후 IPO공모주식의 수익률(60거래일 기준)의 평균은 25.5%로 제도개선 전(57.9%)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조성의무 폐지 이후 공개기업이 종전에 비해 적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결과는 증권사에 최소한의 부담으로 가격결정의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풋백옵션제도가 시장의 반발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증거”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감원은 고수익펀드의 설정잔고가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비율 축소(최대 55%→30%) 조치는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초과배정옵션 활성화 방안은 아직 인식이나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동안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개 사례는 9건으로 총 기업공개 건수 대비 7.8%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초과배정옵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과배정 주식의 장내 최저매입 가격을 공모가격의 100%에서 95%로 인하, 주가안정과 자금조달 유연성 제고를 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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