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 주사비 과다청구 '논란'
무통분만 주사비 과다청구 '논란'
  • 김주형
  • 승인 200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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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대상이지만 전액 환자부담

무통분만용 주사비가 과다청구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과다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통분만 주사 시술포기를 선언,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분만 무통주사비에 대해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이 하루 1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현재 무통주사는 보험급여대상이면서도 산모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른바 100분의 100수가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무통시술과 관련 처치료, 약재료등 수가가 정해져 있어 의료기관들은 그 이상의 치료비를 받지 못하도록 고시했다.

하지만 청구비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원들은 이를 악용 정해진 수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왔고 최근 이러한 사실이 제기되면서 산모들의 확인신청이 급증한 것.

문제가 커지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무통분만 관련 수가가 적정화될 때까지 시술을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무통분만비로 받고있는 12~15만원은 최소한의 시술원가라며 무통분만할때 척수에 주사를 놓는 경막외마취는 마취과전문의 없이는 시행이 어려운 시술인데도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사비과다청구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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