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株, 회계처리 '논란'
하이닉스株, 회계처리 '논란'
  • 김성호
  • 승인 200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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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과 관련, 단기매매유가증권으로 분류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금감원에 이를 투자유가증권(매도가능유가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건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하이닉스 주식이 매각금지 종목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을 단기매매유가증권으로 분류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채 손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 대우증권 등 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을 단기매매유가증권으로 분류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금감원에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는 기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하이닉스 채권단의 합의 사항에 따라 오는 2006년12월까지 하이닉스 주식 매각이 금지돼 있는 상태”라며 “주식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이 단기매매유가증권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회계상 손익변동이 심하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주식은 지난 2002년 출자전환 이후 오는 2006년12월까지 매각이 금지돼 있다. 단 이 기간동안 보유주식의 30%는 매각이 가능하다.

이처럼 하이닉스 주식이 매각금지 종목으로 분류 돼 있다 보니 당시 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을 떠 안고 있으며, 이를 단기매매유가증권으로 분류해 놓은 증권사들은 회계상 손익변동이 심해 골치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돼 있는 미매각 수익증권을 정리할 수 없다 보니 하이닉스 주가에 따라 손익변동이 심하다”며 “물론 주가가 상승한 만큼 순익도 늘어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회계상 적잖은 손실을 볼 수 있어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금간원측에 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의 회계처리와 관련, 단기매매유가증권에서 투자유가증권으로 재 분류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회계상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본조정으로 처리된다.

이에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당 회기 중 단기매매유가증권에 포함된 상품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전환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금감원이 이를 재분류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 증권사들이 회계상 당기손익이 급격히 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그 동안 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증권사로부터 질의답변서를 받아왔으나 오히려 회기 중 재분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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