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시행
국토부,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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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빌릴 수 있도록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를 통해 대출받도록 했다.

이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곤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조건과 동일하게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세자금 대출신청시에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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