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업계, 수수료율 놓고 막판 '신경전'
보험-카드업계, 수수료율 놓고 막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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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카드 수수료를 놓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막판 신경전이 치열하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책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보험사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세칙에 따라 앞으로 각 카드사들은 각 가맹점별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전까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가맹점에 사전 고지해야 하고 협상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관련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새로운 산출방식이 이전과 비슷하거나 여타 대형 가맹점보다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갱신시점이 도래한 보험사에도 카드사의 협상제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부과하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 개별사별로 협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율 산정에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업계의 우려와 달리 카드업계는 새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내달 22일부로 수수료율은 중소형 가맹점들은 낮아지는 반면 대형 가맹점들은 높아진다"며 "보험사의 경우 여타 가맹점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다는 당국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율 산정은 각사별로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인하폭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역시 다른 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율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 손보업계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공공적 성격을 띤 재화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수수료율을 중소가맹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은 1.0%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자동차보험에도 운전자보험 등 소비자가 원하는 담보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험료에는 소비자가 가입한 특약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이라고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책임보험의 경우 가능하지만 별도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이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법적 해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신협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보험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 약 2.92%이다. 이는 대형 가맹점 1.8% 정도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골프(1.74%), 백화점(2.22%), 자동차(2.41%),면세점(2.45%)등 일반 사치성 소비재 취급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와관련 카드업계는 "타 업종의 경우 하루에 수건씩의 결제가 이뤄지지만 보험은 한 달에 한 건만 체결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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