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국군재정관리단의 '신(新) 복지문화 창출'의 일환으로 체결돼, 군인 및 군무원의 여유로운 노후생활과 군 간부들이 더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군 전용 연금보험은 군 간부들의 니즈(Needs)를 반영해 사망보장을 없애 연금 지급액을 높였으며, 필요자금 중도인출 시(해지환급금의 90% 이내) 수수료가 없다.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세제 혜택도 제공하며, 급여공제를 통한 보험료 납부시 보험료 1%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
IBK연금보험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수입보험료 중 0.5%를 매년 국방부에 기부할 예정이다.
유상정 IBK연금보험 대표는 "대한민국 국군장병 모두가 전역 이후의 노후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상품, 지원, 서비스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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