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해"…삼성생명, 업계서 '미운오리' 낙인
"해도 너무해"…삼성생명, 업계서 '미운오리' 낙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제재 때마다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
경쟁사들 "리딩컴퍼니 때문에 우리만 희생양"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생보업계 리딩컴퍼니인 삼성생명이 경쟁사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대규모 과징금을 면제받기 위해 자발적 담합 신고에 나서면서 경쟁사들만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등을 담합한 혐의로 삼성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20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3사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생명은 자진신고 1순위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게 됐다.

리니언시 제도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1순위 신고자에게는 100%, 2순위 신고자는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순위도 적극성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여기에 기업의 협조 의지를 참작해 감면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리니언시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가격결정력이 있는 대형사들이 사실상 담합을 주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처벌은 중소형사들만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담합을 주도하고 또 처벌에서 빠져나갔다"며 "리니언시제도가 본래의 취지보다 대형사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대형사들이 과징금을 면제받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생보사들이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을 적발해 '철퇴'를 내릴 때에도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과징금을 감면받은 바 있다.

교보생명 1342억원 전액을, 삼성생명 1578억원의 절반인 789억원, 대한생명은 607억원 중 120억원을 각각 감면 받았다. 당시에도 대형사들은 업계가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조용히' 자진신고를 해 다른 생보사들의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1순위로 과징금이 감면된 배경에 또다른 이유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사실 자진신고를 가장 먼저 한 곳은 삼성생명이 아닌 교보생명이다. 당시 교보생명 내부에서는 과징금 전액 면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2순위로 밀렸던 삼성생명이 변액보험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모아 공정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는 금감원의 지침은 물론 가격협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생명은 이후에도 공정위의 협조요청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담합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결국 이같은 삼성생명의 협조는 과징금 면제 순위까지 바꿔놨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후에도 삼성생명은 전원회의에서 담합판정에 대해 반발하는 경쟁사들과는 달리, 담합사실을 인정하며 검찰고발에 대한 선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에선느 단순히 분위기 파악 차원에서 자리에 참석한 일부 중소형사들에 대해서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원회의 때 삼성생명은 생보업계의 리딩컴퍼니라는 점을 들었는데, 자기 안위를 위해 업계를 등지는 게 리딩컴퍼니냐"며 "고객 중심, 상생경영을 외쳐왔지만 중소사가 잘되면 이를 가져와 성장을 막고, 업계 논의 때에도 주도적으로 이끌다 막상 법에 걸리면 업계는 외면하고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