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부실감사 근절' 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식회계·부실감사 근절' 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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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한 외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진의 분식회계 근절 방안이 도입됐다. 기존에 회장, 전무 등의 직함만 가지고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분식회계를 지시하고도 조치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범위를 늘렸기 때문에 조치대상에 포함된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실태도 종전 공개되지 않던 것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외부에 즉시 사실을 공대하도록 바뀐다. 또 금융당국이 개선권고를 내린 사항도 1년 이내에 개선치 않으면 외부에 공개하도록 된다.

한편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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