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 부당한 인사 소극행정 등에 6명 징계
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 부당한 인사 소극행정 등에 6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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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돼 50명이 조치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3~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천만 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군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이므로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승진임용해야 하는데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7순위인 B씨를 먼저 5급으로 승진시켰다. 관련 인사 담당자 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군포시 C과와 D과는 유명 업체 E사가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불법 산지전용을 지속했음에도,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D과는 E사의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 부당 처리와 체납된 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지난 2021~23년까지 총 215명 비공개 채용과 적격심사 시 잘못된 가점을 부여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 대기업 참여 제한 계약을 대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정한 경쟁 저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김상팔 감사총괄과장은 "행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 도민의 불편 초래 위법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감사로 행정이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작은도서관이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가 전부 면제됐으나 20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5%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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