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기계 담합업체에 23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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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반 4개사 검찰 고발 조치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기계 가격을 담합한 농기계 제조·판매사 5개사에 대해 과징금 23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답합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억 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국제종합기계(주), 대동공업(주),동양물산기업(주), (주)엘에스, 엘에스엠트론(주)) 등은 2002년 11월부터 20011년 9월까지 농기계 가격신고 시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간의 의사연락을 통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들 5개사는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1월 이후에도 기존의 관행대로 농기계 판매가격을 상호 협의해 결정했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정부가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행사해왔다.

또한 이들 5개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 농기계 계통계약 체결을 앞두고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농협이 제시한 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협 공급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계통계약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을 대표해 농기계업체와 계약수량은 정하지 않고 계약조건(장려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밖에 국제종합기계(주), 대동공업(주), 동양물산기업(주), 엘에스엠트론(주) 등 4개사는 농협중앙회가 계통사업을 농협중앙회가 농기계를 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매취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자 담합 공조를 계속했다.

또한 이들 4개사는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에 대해서도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국제종합기계(주), 대동공업(주), 동양물산기업(주), 엘에스엠트론(주)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1년까지는 농기계 가격을 정부가 사실상 통제했고 농협 계통사업 담합도 농협이 공통 계약조건을 사전에 제시한 것을 감안해 위반행위가 약하지만 그 이후 행해진 담합과 농협 임대사업 입찰담합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 담합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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