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전환대출 사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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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모집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제1금융권 대출모집인 등을 사칭해 고객들에게 관련 서류 등을 받아 대출 심사를 한 것처럼 속이고, 일정기간 연체 없이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2~3개월 후 저금리 대출전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고객들은 고율(28~39%)의 이자금액을 계속 부담하거나, 중도상환으로 인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전 대출금리 및 대출금액 등의 약정내용을 정상적으로 안내하고 취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해당 모집인들은 대부분 등록되지 않은 불법모집인들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이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대출을 권유하는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을 했는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금감원이나 전환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기관과 상담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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