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정무위 통과…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정무위 통과…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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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명분 놓치고 해석상 불확실성 남겨"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대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기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총수일가의 지분이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있는 계열사이며 구체적 지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이다.

다만 총수 일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끼리의 내부거래라고 하더라도 수직계열화 등 경영상 효율성 증진과 관련되거나 영업상 기밀 보안과 관련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부당지원 행위의 판단 요건은 기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어 규제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부당지원을 한 기업과 함께 지원을 받은 기업도 함께 규제하도록 했다. 지원객체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5%까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도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도 규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6월 회기 안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제안한 법안과 비교해 수정된 부분 때문에 재계의 압력에 의해 규제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제안에는 일감몰아주기 법안을 제3장에 신설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5장을 보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내에 규정을 새로 만들지 않고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현행 공정거래법 5장에서 할 경우 3장과 달리 '경쟁제한성'과 '현저성'을 충족해야했다. 즉 5장에 속할 경우 경제력집중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을 저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를 공정거래법 제3장이 아닌 제5장에서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도 놓쳤고, 경쟁제한성 요건의 배제 여부에 대한 법해석상의 불확실성만 남겼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은 "내용과 실질은 반영하되, 형식만 양보하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경쟁성 제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고 현저성 역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효과는 같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간접지분에 대한 규제가 제외됐고 직접 규제도 축소된 점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가장 큰 문제점은, 특수관계인이 간접지분을 보유한 경우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것"이라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물적분할해 모자회사로 분할해 거래할 경우, 분할 자회사에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없으므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지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그 대상이 축소됐다"며 "올해 들어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지분율 제한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적용대상 범위의 현격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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