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 채권추심 개편
금감원, 불공정 채권추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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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협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대부금융협회 등과 꾸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불법추심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추심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규제하기로 했다.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빚에 대해 알리겠다며 협박하거나 하루에 일정 횟수 이상 독촉 전화를 하면 채권추심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현재 금감원은 채권추심 전화를 하루에 3번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각 협회와 논의중이다. 또 채무자를 찾아갈 경우 전화·우편·문자메시지로 방문계획을 통지하고 제도화하기로 했다.

채무금액이 최저생계비(월 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들이나 기초수급자·중증 환자·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선 가전제품 등 물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채권추심 기준에 명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반영한 금융사들은 채권추심절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채권추심이 변제독촉장(빚을 갚으라는 독촉장) 발송, 방문 추심(직원이 방문해 빚을 받는 것), 가압류조치(물품 등을 압류하는 것) 등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과 추심담당자의 불법행위 대처방안에 대해 이메일·우편 등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 안내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한 채권추심인은 금융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각 협회는 불법 추심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채권추심인 정보를 공유하고, 규정을 위반한 채권추심인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징계를 내려야 한다. 또 채권추심인이 독촉장이나 대출금 납부 관련 증명서를 위조할 수 없도록 관련 서류는 금융사가 일괄적으로 채무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금융사들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대로 현장검사 등을 통해 채권추심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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