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상각채권 처리방안 논란
증권업계 상각채권 처리방안 논란
  • 임상연
  • 승인 200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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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까지 출금 금지' vs '수익자 요구 거절 곤란'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SKG의 채권 상각여부가 최고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상각채권의 처리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환매사태 와중에 일부 펀드 판매사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미매각 수익증권을 떠안고 환매에 응하면서 고객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G 채권의 상각여부가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이 채권의 처리방안을 놓고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수익자의 형평성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자산 정상회수시점’까지 상각채권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당국이나 업계 일각에서는 자산 출금 금지는 수익자 개인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이어서 규제 자체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공동관리와 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SK글로벌의 채권은 현행 투자신탁업법상 50%이상 상각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기만 남겨놓았을 뿐 사실상 상각이 불가피한 상태다. 따라서 펀드 투자자들의 손실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수익증권 환매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상각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먼저 환매하는 수익자가 좀 더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이미 일부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SKG채권 상각전에 미매각 수익증권을 떠안고 환매에 응한 상태여서 향후 상각 여부 결정시 잔존 수익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증권사 금융상품팀 관계자는 “금감원이 SKG채권에 대해 환매유예 결정을 내린 상태지만 환매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결정토록 돼 있어 일부 판매사가 미매각 수익증권을 떠안고 환매에 응할 경우 고객간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는 미매각 수익증권에 대한 법적규제가 모호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대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수익자간 형평성을 위해서 상각채권에 대한 출금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매각 수익증권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현투증권 관계자는 “8월쯤 시행될 자산운용업법상에는 판매사가 미매각 수익증권을 가져갈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 조항을 조기 시행해 판매사의 출혈을 막고 수익자간 형평성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과 업계 일각에서는 환매는 자산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 행사이고 상각채권도 수익자의 자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임의로 막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각채권이라도 고객이 상각비율 만큼이라도 환매를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환매해야 한다”며 “이를 막으면 수익자간 형평성과 판매사의 출혈을 막을 수는 있지만 고객의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사실상 규제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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